증명서발급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행복한 365일을 만들어 갑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신 청 자 |
요 건 |
구 비 서 류 |
환자 |
본인 |
1. 본인
신분증 확인 |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 13조의 제3제 3항 관련)
구 분 |
요 건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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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상 황 |
환자 사망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1. 사망진단서 (단, 본원 사망시
관련 서류 필요 없음) 2.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청인 신분증 - 중복위임 불가.
직계가족만 수행가능 5.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의식 불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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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서식) 4.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5.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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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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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 |
원무과 접수(구비서류제출) ⇒ 주치의 면담 ⇒ 원무과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