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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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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기록열람 등의 요건)
     
    신 청 자

    요     건

    구  비  서  류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확인
       
            2. 사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3. 신청자의 신분증
       
            4.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서식)

            5.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 13조의 제3제 3항 관련)
     

    구           분

    요     건

    구  비  서  류

    특 수 상 황

    환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1. 사망진단서 (단, 본원 사망시 관련 서류 필요 없음)
     

         2.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청인 신분증 - 중복위임 불가. 직계가족만 수행가능
     

         5.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의식 불명시

    미성년자
    (만 14세미만)

    법정대리인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서식)
     

         4.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5.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정신질환자

    의사 무능력자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구비서류제출)                   주치의 면담                   원무과 수납